-- 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공제조합에서 온 공문 첨부하여 드립니다. --
1. 청주상당경찰서 경비교통과 -7268호(2016.9.5)와 관련입니다.
2.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에서 충북 청주시 소재 지방도 512호선 구간 중 상당산성(입구_사거리 → 명암타워삼거리 간(하행선)에서
화물차 대형사고 급증에 따라 '16.95(월)부터 동 구간에 대한 2.5톤 이상 화물차량 전면(24시) 통행제한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왔는바,
회원님 산하 위·수탁관리자 및 운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통행제한 대상 및 구간
1) 대상 : 2.5톤 이상 화물차량
2) 구간 : 상당산성(입구)사거리 → 명암타워삼거리 간(하행3.97km)
나. 전면 통행제한 시행일 및 제한시간
1) 시행일 : 2016.9.5(월) 09:00 ~
※ 제한시간 : 평일, 휴일 구분없이 24시간 전면 통행제한
2) 상시단속 : 2016.9.7(수) 09:00 부터 ~
다. 긴급 통행제한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