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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6-08-16 조회수 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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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사업용자동차 음주운전 근절 등 교통법규 준수 관련 업무협조 안내

-- 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공제조합에서 온 공문 첨부하여 드립니다.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남부경찰청 교통과-12489(2016.08.02)호와 관련입니다.

 

3. 경기도남부경찰청에서는 지난 6.10() 인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일가족 3사망한데 이어

   7.17()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앞에서 졸음운전(의심)에 의한 버스 추돌사고로 여대생 4명이 사망하는 등 음주 및 졸음운전에 의한

   대형사고가 국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버스, 택시, 화물 등 사업용자동차의 음주운전 사례가 여전함

<최근 사업용 차량 음주운전 사례> 

▶  7.7() 22:23경 과천시 갈현IC에서 영업용 택시기사 반주운전 적발(0.144%)   

7.20() 05:00, 평택시 ○○버스 차고지 앞에서 출근길 버스운전기사 3명 숙취운전으로 적발

    (2명 면허정지, 1명 훈방) 

7.21() 22:31, 영동고속도로 북수원IC에서 렉카 운전기사 음주운전 적발(0.115%) 

 

4. 이와 관련, 사업용자동차의 무질서행위 근절 등 법규준수를 통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체감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하오니, 각 회원님 산하 차주 및 운전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음주 및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집중단속 개요

 

º 기간 : 16.8.1()~별명 시 < 8.1 부터 1주일간 홍보활동 전개> 

º 대상 : 버스, 택시, 화물 등 사업용 자동차

 

º 단속방법 

- (평상시) 시내주행 차량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음주단속 실시 

- (일제단속) 1회 이상, 차고지, 승강장, 휴게소 등 사업용 차량 집결 장소에 진출 

   숙취 및 반주운전 등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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