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협회에서 온 공문 첨부하여 드립니다.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유로도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088호, 2016.4.5 개정)와 관련 입ㄴ지다.
3. 화물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3축미만 사업용화물자동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고속도로 심야통행료 할인이 2016.7.6부터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적용대상 : 3축미만 사업용화물자동차
○ 적용기간 : 2016.12.31까지
○ 적용시간 : 오후9시부터 익일 오전6시까지
○ 적용방법 : 전자적 지불수단(하이패스 및 하이패스 기능이 포함된 지불수단) 중 호물자동차 전용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 관련규정 : 유로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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