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협회에서 온 공문 첨부하여 드립니다.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화물차량의 과속 및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청(고속도로순찰대)에서 이를 집중 단속 할 예정이오니 단속되는 사례가 없도록
차주 및 위수탁 관리자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단속기간
◆ 2016. 4 ~ 상시
나. 단속내용
◆ 화물차 고속도로 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
◆ 화물전용휴게소(16개소) 불시 음주운전 등 단속활동 강화
◆ 이동식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한 화물차량의 과속, 지그재그 운전
◆ 심야·새벽 장거리 운행 화물차량의 3과(과로, 과속, 과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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