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협회에서 온 공문 첨부하여 드립니다. --
1. 전국화련 제101(2016.3.30)호와 관련 입니다.
2. 지난 2015.1015일 부터 4.5톤이상 화물자동차에 대한 하이패스 이용이 확대 시행됨을
기 알려드렸는바, 이와 관련하여 하이패스 단말기 부착, 미부착 화물차량이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함께 통과하여 지·정체가 발생하는 등의 일부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 2016.3.29(화)부터 서울영업소, 동서울영업소 등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화물자동차(4.5톤이상) 하이패스 전용차로(단말기 미부착차량 진입금지)가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각 회원님 산하 차주 및 운전자들에게 동 사항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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