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협회에서 온 공문 첨부하여 드립니다. --
1. 전국화련 제113(2016.4.5)호 및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2764호(2016.3.24)와 관련 입니다.
2.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에서 관할구역 내 차량의 운행제한 공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왔는바, 각 회원님 산하 차주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차량의 운행제한 시설물
가. 대방천복개구조물
- 위치 : 영등포구 도영로 16(도림동 265-1) ~ 여의대방로 131(신길동 477)
- 연장 : 2,660m
- 제한대상 : 총중량 32톤 초과거나 축중량 10톤초과 차량
차량제원 폭 2.5m, 길이 16.7m, 높이 4.0m 이상을 초과하는 차량
나. 도림천 4복개구조물
- 위치 : 영등포구 도림천로 19길 5(우안, 대림동 1101-7 ~ 611)
- 연장 1,733m
- 제한대상 : 총중량 32톤 초과거나 축중량 10톤초과 차량
차량제원 폭 2.5m, 길이 16.7m, 높이 4.0m 이상을 초과하는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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