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그린

News & Notice

공지사항

이름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16-03-29 조회수 4164
파일첨부
제목
[공지] 차량운행 사업자 특례 보증대출 안내
▣ 차량은행 사업자 특례 보증대출 안내 ▣ 

◈ 보증대상 : 화물지입차 운영중인 개인사업자 대상 운전자금대출 보증 
◈ 보증기간 : 5년이내 
◈ 보증한도 : 동일기업당 30백만원 이내 
(기보증이 있는 고객은 지원가능금액에서 기보증금액 차감) 
◈ 대출금리 : 연 3~4% (대출금리는 은행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됨) 
◈ 보증비율 : 85% (부분보증) 
◈ 보증료율 : 연1~1.2% 

◈ 보증제외 대상 
- 당좌부도,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구, 신용불량) 보유 
- 소유부동산 및 운행차량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와 같은 권리 침해 
- 최근 3개월 이내 금융거래확인서상 30일이상 1회 또는 10일이상 4회 연체 
- 재단중앙회에 보증잔액이 있는 자 
- 보증기관 부실과 관련된 채무자 
- 국세 체납자 

◈ 대출제외 대상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고객 등 신한은행이 정한 대출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 
- 보증신청서류명 : 차량등록원부, 차량산진(앞,뒤), 사업자등록증 
-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부가세증명원(2015년도 세무서 & 홈텍스를 통해 발급가능) 
- 최근3개월 수입내역(급여통장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등) 
- 지입차계약서, 거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한은행 신용보증신청서 (용인사무실 비치되어 있음) 

◈ 지원절차 
신청접수(경기신용보증재단) → 심사(경기신용보증재단) 
→ 지원결정(경기신용보증재단) → 대출은행(신한은행) 

◈ 문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 : 031-285-8681 
- 경기신용보증재단홈페이지 : www.gcgf.or.kr 
- 찾아가는 현장보증서비스 : 1599-4900 

◆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특별공공법인으로 경기도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보증서를 발급해드림으로써 금융기관으로 
부터 원활하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전글 [비상등 켜기 운동] 알림
다음글 영종대교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운영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