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협회에서 온 공문 첨부하여 드립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경찰청에서 2016.2.1(월)부터 영종대교 구간에서 기상상태(안개,폭우 등)에 따라 최고
속도 제한(현행 100km/h)이 100, 80, 50, 30, 도로폐쇄의 5단계로 변화되는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을 아래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 바, 각 회원님들께서는 소속 운수종사자를 대
상으로 영종대교 운행시 제한속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 및 제한 속도 위반에 따른 불이익
을 받지 않도록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운영사실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시스템 개요
▶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 기상조건을 반영, 주행 제한속도를 낱력적으로 조정하고,
이를 『가변형 속도표지』로 현출하는 시스템
▶ 시스템 설치구간 : 영종댁 구간(4.42km) 전체
※ 영종대교 구간에서는 위와같이 안개등 기상상태에 따라 제한 최고속도를 변경하여
표시하게 됩니다. 기상변화에 따라 변경되는 제한 최고속도는 가변표지 또는
VMS(도로전광표지)에 안내되며 이 표시 속도는 운전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규제속도로 사고발생시에는 과속의 책임이, 단속시에는 제한속도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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