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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16-02-15 조회수 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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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4.5톤 화물차 측정차로로 통행
-- 그린입니다.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 온 공문 안내 드립니다. -- 

2015년10월5일부터 4.5톤 이상 화물차량도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는 하이패스 장착여부와 관계없이 고속도로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반드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 도로법 78조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등) 
- 도로법 시행령 제80조의 2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측정) 

이를 위반 시에는 도로법 제115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 2015년11월12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위 통행 방법 위반 시 도로법에 따라 처벌되므로 4.5톤 이상 운전자가 고속도로 요금소 진입 시에는 반드시 측정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화물차 전용차로를 이용하여 주시기 부탁 들비니다. 

※ 문의사항 ☎ 080-85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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