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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름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15-03-13
조회수
3216
파일첨부
제목
[공지] 교통법규 위반 단속 홍보에 관한 사항
협회에서 온 공문 첨부하여 드립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4년 12월 31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적용되던 가중 처벌
규정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경찰청에서는 2015년 4월 1일부터 2개월간 집중 단속 예정이며, 노인,장애인 보
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시 일반도로에 비해 두배 수준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운전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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