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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6-06-21 조회수 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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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3축미만 사업용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심야통행료 할인관련사항 통보

-- 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협회에서 온 공문 첨부하여 드립니다.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유로도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088호, 2016.4.5 개정)와 관련 입ㄴ지다.

 

3. 화물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3축미만 사업용화물자동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고속도로 심야통행료 할인이 2016.7.6부터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적용대상 : 3축미만 사업용화물자동차

 

○ 적용기간 : 2016.12.31까지

 

○ 적용시간 : 오후9시부터 익일 오전6시까지

 

○ 적용방법 : 전자적 지불수단(하이패스 및 하이패스 기능이 포함된 지불수단) 중 호물자동차 전용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 관련규정 : 유로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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