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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필독게시판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0-01-02 조회수 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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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통보

 

-- 안녕하세요. 그린 입니다. 화물공제에서 온 공문 첨부하여 드립니다.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통령령 제30302호('19.12.31)관련 입니다.

 

3.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통행료 감면 제도의 유효기간이 2019년12월21일까지에서 2020년12월321일까지로 1년 연장되었으니, 

   각 회원님께서는 동 사항을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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