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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필독게시판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9-11-08 조회수 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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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화물차(기중기) 과적제한 철저 준수 알림

 

-- 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화물공제에서 온 공문 첨부하여 드립니다.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수원시 건설정책과-20813호(2019.10.23)와 관련 입니다.

 

3. 최근 지하차도에서 높이제한을 초과한 화물차량이 불법으로 지하차도를 통행하다가 지하차도 천장에 끼는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 회원님께서는 산하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훈령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5조(차량의 운행제한기준)을 준수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이를 위반시

   동 규정 제24조(과태료처리)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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