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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필독게시판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9-11-08 조회수 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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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적재물배상책임공제" 분담금 적용 기준 변경 안내

 

-- 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화물공제에서 온 공문 첨부하여 드립니다.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현재 우리 조합 적재물배상책임공제의 "분담금 적용 기준"은 출고 당시 차량의 최대 적재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보상 범위는 구조변경 후의 적재량을 기준으로 하므로, 차량의 구조변경으로 인한 적재량 감소시 "보상범위"가 축소되는 문제점이 있어,

 

3. 이에대한 개선책으로 적재물공제 "분담금 적용 기준"을 구조변경 후의 최대 적재량으로 변경하여 "분담금 적용 기준"과 "보상범위"를 일치키로

   하였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담금 적용 기준은 적재물공제에 한하며, 의무가입 기준은 분담금 적용 기준 변경과 관계 없이 법령에 따라 출고 당시의 총중량과 적재량을 기준으로 함 

※ 시행일 : 2019년12월1일 이후 새로운 계약 체결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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