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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그린 입니다. 공제조합에서 온 공문 첨부하여 드립니다.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72호(2019.6.4)와 관련입니다.
3.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POS시스템 설치된 주우소(충전소 제외)에서 구매하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 사항이 2019.9.5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유소POS시스템 설치여부 확인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아호니, 각 회원님께서는 산하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주유소 POS시스템 설치여부 확인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