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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필독게시판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9-08-12 조회수 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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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기본분담금(법인4종) 조정안내

 

-- 안녕하세요. 그린 입니다. 공제조합에서 온 공문 첨부하여 드립니다.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9년도 제3회 서면운영위원회('19.7.23) "기본분담금(법인4종, 개인화물) 조정에 관한 사항"

   결의 및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5126('19.8.2) "화물자동차공제조합 기본분담금 조정(안) 승인 알림",

   기획 제01850호 기본분담금(법인4종, 개인1~4종) 조저정안 통보와 관련 입니다.

 

3. 최근 수년간 법인 4종 차량의 손해율 변동 추이가 전 차종 적정 손해율인 79%를 월등히 초과한 97.6%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우리 조합 경영개선 및 차종간 기본분담금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는 최소 22.3%의 분담금을 인상 적용함이 필요하나,

   조합원 부담 경감차원의 일환으로 적정 인상율의 50%인 약 11.2%의 안상율로 기본분담금을 조정하여 2019년9월1일부터 시행함과, 

 

4. 최근 화물운송업 사업면허 개편(일반, 개별, 용달 → 일반, 개인)에 따른 개인화물업계의 우리 공제조합 가입 요청 등으로 인하여

   개인화물(1~4종) 기본분담금이 신설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19년 9월1일 신규 및 갱신계약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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