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Board
-- 안녕하세요. 그린 입니다. 공제조합에서 온 공문 첨부하여 드립니다.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2245('19.7.15)와 관련 입니다.
3.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충전소 제외)에서만 가능('19.9.5시행)토록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 개정('19.9.5) 시해오딤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이와 관련하여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붙임과 같이 홍보 협조요청을 해왔기에 알려드리니, 각 회원님께서는
산하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들에게 널리 홍보아혀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POS시스템 설치 주유소 안내판 시안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