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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공제조합에 온 공문 첨부하여 드립니다.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호(2019.7.26)와 관련 입니다.
3. 서울시에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시행령 제48조,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19년7월1일 부터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16.7km)에서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제한을 시범운행중이며,
12월1일부터 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4. 따라서, 각 회원사는 서울에 출입하는 소속 운전자들이 상기 사항을 인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