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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필독게시판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9-08-02 조회수 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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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5등급차량 상시 운행제안 안내

-- 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공제조합에 온 공문 첨부하여 드립니다.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호(2019.7.26)와 관련 입니다.

 

3. 서울시에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시행령 제48조,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19년7월1일 부터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16.7km)에서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제한을 시범운행중이며,

    12월1일부터 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4. 따라서, 각 회원사는 서울에 출입하는 소속 운전자들이 상기 사항을 인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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