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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필독게시판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9-04-08 조회수 6820
파일첨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불법해위 근절 대책 알림.pdf
제목
[공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불법행위 근절 대책 알림

 

-- 안녕하세요. 그린 입니다. 공제조합에서 온 공문 첨부하여 드립니다.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 철도물류청액과-1909호(209.2.19)와 관련 입니다.

 

3. 경기도에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과 관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자가용화물차 불법 유상운송, 화물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단손(행정처분)을 한다 하오니 단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시 바라며, 

 

4. 아울러 "경기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위법해우이 근절대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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