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그린

Free Board

차주필독게시판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9-02-12 조회수 6946
파일첨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pdf
제목
[공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 철저 요청

 

-- 안녕하세요. 그린 입니다. 공제조합에서 온 공문 첨부하여 드립니다.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18.8.14. 개정, '19.1.1 시행)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18.12.31 개정, '19.1.1 시행)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수종사자에게는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되고, 운송사업자에게는 사업일부정지(10일) 또는 과징금(30만원 x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종사자 수)이 부과 됩니다.

 

3. 2019년부터는 운수종사자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 미 이수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운수종사자 교육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은 지정좌석제로 운영되므로 사전예약

   (경기도교통연수원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을 하고 필히 신분증을 지참하여 입교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발췌(운수종사자 교육관련)

 

 

이전글 [공지] 위·수탁 차주 생활자금 대출 안내
다음글 [공지] 2019년도 사업용차량 운수종사자교육 추가일정 및 변경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