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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필독게시판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9-02-12 조회수 6927
파일첨부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장착 대상차량.pdf
제목
[공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 알림

 

-- 안녕하세요. 그린 입니다. 공제조합에서 온 공문 첨부하여 드립니다.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령 제587호(2019.1.18)와 관련 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19.1.18)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회원님께서는 산하 위수탁 차주 및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널리 홍보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및 보조금 지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첨부파일: 차로이탈경고장치의무대상차량 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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