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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9-01-28 조회수 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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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자동차공제약관 개정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 안내

 

- 안녕하세요. 그린 입니다. 공제조합에서 온 공문 첨부하여 드립니다.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본부기획 제00147('19.1.16) "자동차공제약관 개정 승인 통보" 및 국토교통부 자동차 운영보험과-7093호('18.12.11)

   "화물공제조합 침수해 상품 승인 통보"와 관련 입니다.

 

3. 위호와 관련해 우리공제조합에서는 현재 자기차량손해에서는 "차량기본담보(보통약관)" 와 "차대차충돌 및 도난위험 한정특별약관"을 시행하고 있으나

   2019.03.01부터 "침수해 한정 특별약관"을 도입하여 시행함을 안내 하오니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어 가입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침수해한정 특별약관 도입에 따른 안내

 

1. 도입배경 

   - (도입배경)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걸설기계·화물자동차의 침수피해 구제를 위해 정부 및 관계 기관에서 정책보험* 성격의 「침수해 한정 특약」을 공동 개발함.

 

   - (시행근거) 2018년도 제1회 서면 운영위원회(2018.5.11) "침수해 한정 특별약관 도입에 관한 사항" 의결 및 국토교통부 자동차 운영보험과-7093호(18.12.11)

      "화물고제조합 침수해 상품 승인통보"

 

2. 도입방안 

   「침수해 한정 특별약관」은 침수해 관련 데이터가 전무한 과계로 행정 안전부, 손해보험사, 우리조합 현의하에 동일하게 운영하는 상품임

 

가. 가입대상

     - 우리조합 자동차공제에 가입한 1종 화물자동차(5톤이상)

 

나. 보상범위

    - (보상하는 손해)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피해만을 보상

    - (보상하지 않는 손해) 관련법상 주차가 허용된 곳 외에 주차중일 때 발생한 손해

   

    ※ 면책규정

       

 

     - (보상한도) 1억 5천만원 한도

 

다. 특약분담금

    - (자기부담금) 손해액의 10%, 20%, 30% 중 조합원사 선택

      * 본 상품은 전손시에도 손해액에 따른 자기부담금을 부담함에 유의 

 

    - 침수해 특약 요율

     

      * 신차, 차량가액 1억 기준 차량

       

 

라. 기타 운영방법 

     - (계약기간) 계약 기간은 1년이며, 침수해의 계절 특성을 고려하여 중도가입불가

       단, 상품판매 이전 체결된 기존계약에 한해 중도가입 가능


    - (할인할증) 자차담보와 동일 기준 적용

 

 

마. 가입방법

    - (보통약관) 자기차량공제 보통약관에 의거 가입이 가능

      ▷ 차량기본담보(보통약관)은 차대차 특약 및 침수해 특약의 보상범위를 포괄하므로 별도의 특약가입이 필요하지 않음 

 

    - (특별약관) 차대차충돌 및 도난위험 한정특약, 침수해 한정특약

      ▷ 각 특약은 차량기본담보(보통약관) 가입없ㅇ 특별약관만으로 가입 가능

          - 차대차충돌 및 도난위험 한정특약 단독 가입 가능

          - 침수해한정 특약 단독 가입 간으

          - 차대차충돌 및 도난위험 한정특약 + 침수해한정 특약 가입 가능

 

4. 시행시기

   - 2019.3.1일 부터

     ▷ 2019.03.01 이전 계약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2019.3.1 이후 중도 가입이 가능하며,

         2019.03.01 이후 계약한 차량에 대하여는 중도가입이 불가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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