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그린 입니다. 공제조합에서 온 공문 첨부하여 드립니다.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에 의거 2019년도 경기도교통연수원운수종사자 교육계획을 통보하오니
각 회원님께서는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교육계획을 안내하여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행정처분 등)이 발행하지 않도록
대상자 간리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운수종사자교육은 법정교육이고 수원소재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경기도 조례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지출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교육신청은 가급적 붙임 ㅇ리정에 맞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수상황에 따라 교육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교육은 지정좌석제로 운영되므로 사전예약(경기도교통연수원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을 통ㅎ애 입교할 수 있으며,
필히,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실 것을 안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 1. 운수종사자 교육훈련 계획 1부
2. 법률상 처분 1부
3. 2019년 교육장별 세부일정(전체)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