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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8-11-21 조회수 8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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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2018년도 하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알림

 

-- 안녕하세요. 그린 입니다. 공제조합에서 온 공문 첨부하여 드립니다.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다단계,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등 불법 화물운송행위를 근절하고 화물운송시장의 

   투명화-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8년 하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18.11.19~12.18)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각 업체에서는 불법행위로 단속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

 

□ 단속기간 : 2018.11.19 ~ 2018.12.18(1개월간)

 

□ 단속 대상업체 : 관내 운송업체와 주선업체 10% 이상을 선정하여 조사

                          [민원이 제기된 업체를 중점 선정하여 조사]

 

□ 단속내용

    ▶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 여부

        - '운송업체와 운송업체' 간 불법 운송 위탁행위, '주선업체와 주선업체' 간 불법 주선행위 여부 

        - 운송주선 행위 시 대장 미등재, 화물 위탁증 미교부 행위

 

    ▶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운송 여부

 

    ▶ 화물운송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운송여부

        -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때

        - 사무실, 차고지, 자본금 등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여부   

 

    ▶ 화물자동차를 허가받은 해당용도 외로 운송하는 행위

       - (셀프로더) 상품용 자동차 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이므로,

                       구난행위 및 사고차량 운송행위 불가

       - (진개덤프) '04년 이후 청소용으로 허가된 진개덤프 차량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으로만 사용가능(골재 등 운송은 불법행위)

   

    ▶ 택배용 차량("배")의 용도외 사용 여부

 

    ▶ 최고속도 제한장치 미장착 및 의무 휴게시간 미준수

        - 최고속도 제한장치 미장착 또는 미작동 여부 및 휴게시간 의무(4시간 연속운전, 30분 휴식) 주수여부

 

    ▶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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