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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7-06-28 조회수 9623
파일첨부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른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안내.pdf
제목
[공지]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른 중대교통사고자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처분

-- 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공제조합에서 온 공문 첨부하여 드립니다.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1782(2017.6.20.) 및 화련-225(2017.6.23.)와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안전법 개정(법률 제14538, 2017.1.17. 공포, 2017.7.18. 시행)에 따른 중대 교통사고자에 대한

   교통안전 체험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처분 적용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왔는바, 각 회원님께서는 산하 위수탁 차주 및 운전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교통안전법56조의2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3항에 따라 차량운전자가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고가 발생한 날(같은 항 단서 조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교통안전 체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2항 제11호 및 부칙(2017.1.17.)에 따라 개정 규정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56조의2 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있음.(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금액은 현재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

따라서, 교통안전법 개정 시행일(2017.7.18.) 이전에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키더라도 사고가 발생한 날(같은 항 단서 조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대상에 해당하니, 이에 해당하는 차량운전자가 체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기 바람.

 

       예시 : 2017.5.18.부터 중대 교통사고가 발생한 건부터 행정처분 적용[처분 시행일 (2017.7.18.)을 기준으로 60일 전 중대 교통사고 발생 건]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2017.6.20.) 사본 및 관련 법조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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