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공제조합에서 온 공문 첨부하여 드립니다.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률 제14552호(2017.1.17)와 관련 입니다.
3. 음주운전자 등에 대한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제한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17.1.17(화)부로
아래와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회원사님게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음주운전자 등에 대한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제한 강화(제9조제3호 수정, 제9조제4호 신설)
기 존 |
개 정 |
시험(교육) 공고일 전 5년간
· 3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 |
시험(교육) 공고일 전 5년(혹은 3년)간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2회 이상인 자가 다시 음주음전으로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음주측정 거부하여 음전면허가 취소된 자
· 무면허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 공동위험행위 및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3년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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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별률 개정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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