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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16-05-04 조회수 1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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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노후 경유자동차 종합검사 전환 안내
-- 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여주시청 환경관리과에서 온 공문 첨부하여 드립니다. -- 

1. 귀 하(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 
여주, 포천, 안성, 광주 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 편입됨에 따라, 

3. 2016.4월부터 여주시에 등록된 노후 경유자동차(2005.12.31 이전 제작)는 
특정경유자동차로 분류되어 정기검사가 아닌 종합검사를 받아야하며, 
기준 초과시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4. 이에 관련, 노후 경유자동차 종합검사 전환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관련 대상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 특정경유자동차 

- 2015년12월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 
예외1) 2002.07.01~2005.12.31일 제작된 엔진배기량 800cc미만의 경자동차 

예외2) 2002.07.01~2005.12.31일 제작된 엔진배기량이 800cc 이상이고, 
차량 총 중량이 2.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8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검사기간 

- 종합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행정처분 

※ 과태료부과 
- 종합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일 경우 : 2만원 
-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30만원 

※ 벌 칙 
- 검사 미행시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7ㅈ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동법 제81조제2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 의무보험영수증 또는 보험가입증명서 


◈ 부적합시 조치 및 지원사항 

- 검사결과 재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재검사를 받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DPF)등 저공해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저공해 조치(DPF 부착 등)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범위 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요비용의 90% 정도를 지원 함 

문의처 : 여주시 환경관리과 031-887-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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