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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필독게시판

이름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14-06-20 조회수 10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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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및 화물운수종사자 직무보수교육 관련 件
* 차주님의 가정에 안녕과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件

- 특정업체 유가보조금 관련하여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여 당사의 영업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물차에 경유를 주유한 다음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서 유류구매카드로 결재하여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이

적발되면 전액환수는 물론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도 받게되니,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2. 화물운수종사자 직무보수교육 관련 件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53조에 의거 화물운수종사자의 화물운송서비스 증진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하는 운수종사자 직무보수교육 일정을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시 : 2014. 01. 01. ~ 2014. 12. 31. (날짜 선택가능)

나. 교육시간 : 4시간 ( 09 : 00 ~ 13 : 00 )

다. 교육장소 : 각 지역 교통연수원 (전국 연수원 선택가능)

라. 교육대상자 : 

-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갖춘 자로 실제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자.

- 개인사업자는 차주겸 운전자 또는 행정절차를 밟아 사업자를 대신하여 대리로 운전하는 자.

마. 준비물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바. 교육미이수자 행정처분 : 과징금 30만원 / 운행정지 10일

사. 문의 및 사전예약 : 각 지역 교통연수원 ( 경기도 교통연수원 : 031) 251- 6191 ~ 2 )

- 교육인원 제한으로 교육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경기도 교통연수원에 사전예약 하시기 바랍니다.

아. 교육면제자 : 당해년도 화물운송자격시험 합격 후 8시간 교육이수자는 당해년도 직무보수교육 면제.

자. 교육필증 : 직무보수 교육 이수 후 교육필증 팩스 전송 : ㈜그린 031) 281 - 3915



3. 특정업체 배송품 부정유출 등의 행위 근절 件

- 최근 특정업체 배송중 일시적, 연속적으로 배송품 관련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번의 

실수가 최악의 경우를 야기할 수 있으니 차주분들의 자발적인 주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더불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되며 , 특정업체 와는 별도로

주식회사 그린 또한 영업 및 운영에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 될 경우 차주분들께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4. 일반배송 및 임시배송 온도관리 의 件

- 당사 업무를 수행하는 차량들의 안전관리 및 냉동기 관리 소홀로 인한 제품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주분들께서는 하절기 제품 배송시 냉동기 가동과 온도기록지 관리에 더욱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거래처에서 온도기록지 요청시, 제출이 불가할 경우 차주분들께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을것이며, 제품변상 요청 

시 차주분들의 직접 변상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리고 항시 온도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달사항 이나 공지사항은 차주분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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