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그린

Free Board

차주필독게시판

이름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14-05-08 조회수 10394
파일첨부
제목
[협조] 2013년 귀속분 201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달입니다. 2013년 개인사업자 차주님들은 꼭 신고하여야 
하므로 당사에 의뢰를 하실분들은 등본(최근 살고있는)에 공제대상을 꼭 체크하시어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서류 * 

1. 최근 등본(공제대상 체크, 사업자명,차량번호 기재)-체크 안할 시 공제 못받음 

* 공제대상자(인적공제) 

1, 본 인(표준공제(60만원)별도) 
2. 배우자(연간소득이 100만원 초과인 배우자는 제외) 
3. 자 녀(만20세 이하인자(1992.1.1 이후 출생)) 
4. 아버지/장인(만60세 이상인 자(1952.12.31 이전 출생)) 
5. 어머니/장모(만60세 이상인 자(1952.12.31 이전 출생)) 

* 공제대상자(추가공제) 

1. 장애인(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장애인 복지카드 사본제출 
2. 경로우대자(70세이상인 경우(1942.12.31 이전 출생)) 
3. 자녀양육비(6세이하(2006.1.1 이후 출생)) 자녀를 둔 경우 
4. 다자녀공제(부양가족 중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5. 출생 및 입양공제(해당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자 입양자) 

* 공제 대상자들이 갑근세 소득자인 경우 공제대상 아님* 

2. 최근 등본에 유가보조금(2013년) 1년치 금액을 기재해 주세요(해당 카드사 문의) 
(팩스는 보내지 마세요. 보조 받으신 총 금액만 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3. 공제항목은 기부금,국민연금,개인연금만 해당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류 첨부해 주세요 

--당사의뢰시 수수료 발생됩니다.(8만~15만) -- 


* 신청방법(세무사 대행) * 

1. 당사에 의뢰를 하실분들은 5월10일까지 꼭 전화통보 하여 주시기 바라며, 
(등본에 공제대상체크,체크 안할시 공제 받지 못함 단, 공제대상자들이 갑근세 소득자인경우 공제대상 아님, 등본에 2013년 유가보조금받으신금액을 꼭 기재) 

※서류를 회사로 5월15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라며 서류 발송후 수령확인 꼭 하시기 바랍니다! 


2. 2014년에 최초 신규 사업자분들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 2013년도 회사를 퇴직 후 사업자를 내신 분은 원천징수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우체국 소인 5월15일 이후로 보내주신 서류는 반송처리 합니다. 
[작년2건반송] 

5. 국세청 서류 같이 보내주세요. 


*** 종합소득세 의뢰는 전화로 5월 10일까지 꼭 통보해 주시고, 서류는 5월 15일까지 

보내주세요 *** (시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이전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및 화물운수종사자 직무보수교육 관련 件
다음글 2014년도 상반기 장학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