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에서는 사업용 자동차의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안전법』개정안을 지난 2009. 12. 29 공포하여 2010. 6. 30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가. 교통안전법 제55조 및 시행령 45조 :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나.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조 : 운행기록장치 장착비용지원
2. 디지털운행기록계는 운전자의 운행특성이 기록되고 이를 분석하여 과속, 급가감속 등 난폭운전 예방 및 사고원인 규명이 가능하여 교통사고 절반줄이기 실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에 따른 장착시기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시기
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 차량 : 2013. 12. 31까지
나. 2011. 1. 1 이후 최초로 신규등록하는 차량 : 신규등록일
○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제외차량
가. 사업용화물자동차로서 최대적재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소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자동차
4.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사업 국가 보조금 지급
○ 보조금액 대당 100,000원 (보조금액 미만시 해당금액만 지급)
○ 보조금 지급 절차
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표준운행기록장치 시험완료제품) 설치후 필요서류 그린으로 제출. 관련서류 확인후 여주시청에서 개별지급
나. 신청서류
①지급청구서 ②운행기록장치 부착확인서 ③운행기록장치 검사결과표 ④보증서(유지확약서) ⑤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 신청서류 제출시 주의사항 -서류의 모든 공란 채워야함. -장착장은 A/S를 담당하는 업체의 명, 전화번호기재, 업체의 도장은 필히 찍어야함.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주세요 그린냉동 하회빈 대리 : 010-7168-39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