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그린

Free Board

차주필독게시판

이름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13-06-11 조회수 10425
파일첨부
제목
[주의] 운수종사자 교육일정(7월․8월․9월) 통보
-- 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협회에서 온 공문 첨부하여 드립니다.-- 


1. 경기도 교통정책과-2630(2013. 2. 5)호와 관련입니다. 


2. 2013년 경기도 및 타 시․도 운수종사자 교육일정(7월․8월․9월)을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협회원께서는 차량관리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운수종사자 교육이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경기도에서는 교육장 준비 및 과소․과대 입교 등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 교육 사전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 종료 후 미 이수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징금 30만원, 운행정지 10일)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① 운수종사자 교육은 사전 예약자(평일․일요일 포함)에 한하여 교육실시 

- 경기도교통연수원 홈페이지 : www.kytti.or.kr 

② 타 시․도 운수종사자는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교육접수시 불분명한 업체명을 기재할 경우에는 업체별 교육수료 통계작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확한 업체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입교하여 주시기 바라며, 1톤 초과 화물자동차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별 첨 : 운수종사자 교육일정(7월․8월․9월) 1부 끝. 

(http://www.kgta.or.kr/ > 협회공문시달 > 공문시달 > 6/10 공문 운수종사자 교육일정(7월․8월․9월) 통보 > 첨부파일 확인) 
이전글 화물운수종사자 직무보수 교육 일정 통보
다음글 2013년 경기도 및 타,시,도 운수종사자 교육일정(5월,6월,7월)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