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달입니다 2011년 개인사업자 차주님들은 꼭 신고하여야 하므로 당사에 의뢰를 하실분들은 (등본=공제대상꼭체크(20세미만자,60세이상자) 등본에 사업자성명,차량번호를 꼭기재하시기 바라면, 공제명목은 기부금 국민연금,연금만 해당됩니다) 당사의뢰시 수수료 발생됩니다.
- 신청방법(세무사 대행)
1. 당사에 의뢰를 하실분들은 5월10일가지 꼭 전화통보 하여 주시기 바라며 (등본=공제대상체크(만19세미만자,배우자,60세 이상자,단 공제대상자들이 갑근세 소득자인경우 공제대상아님,1),등본에 2011년 유가보조금받으신금액을 꼭 기재하시고,사업자성명,차량번호를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제항목은 기부금, 국민연금,개인연금만 해당됩니다) 당사의뢰시 수수료 발생됩니다.(8만~15만)
※서류를 회사로 5월15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라며 서류 발송후 수령확인 꼭 하시기 바랍니다
2. 2012년에 신규 사업자분들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우체국 소인 5월15일 이후로 보내주신 서류는 반송처리 합니다. [작년3건반송]
4. ※ 국세청 서류 같이 안보내 주셔도 됩니다
- 다음 아래 공제사항을 참고하시여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 공제대상 공제금액 비고 본인 150만원 표준공제[60만원]별도 배우자 150만원 연간소득이100만원초과인배우자는 제외 자녀 150만원 만20세이하인자[1991.1.1이후출생] 아버지/장인 150만원 만60세이상인자[1951.1.1이후출생] 어머니/장모 150만원 만60세이상인자[1951.1.1이후출생] 장애인 200만원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추가공제 경로우대 100만원 70세 이상인 경우[1941.12.31이전출생] 부녀자공제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여성/부양공제대상자가있는 여성세대 자녀양육비 100만원 6세이하[2005.1.1이후출생]자녀를둔경우 다자녀공제 50만원 부양가족중자녀가2인이상인경우 출생및앱양공제 200만원 해당과세기간에출생한지계비속과입양신
기본공제 공제대상 공제금액 비고 본인 150만원 표준공제[60만원]별도 배우자 150만원 연간소득이100만원초과인배우자는 제외 자녀 150만원 만20세이하인자[1991.1.1이후출생] 아버지/장인 150만원 만60세이상인자[1951.1.1이후출생] 어머니/장모 150만원 만60세이상인자[1951.1.1이후출생] 장애인 200만원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추가공제 경로우대 100만원 70세 이상인 경우[1941.12.31이전출생] 부녀자공제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여성/부양공제대상자가있는 여성세대 자녀양육비 100만원 6세이하[2005.1.1이후출생]자녀를둔경우 다자녀공제 50만원 부양가족중자녀가2인이상인경우 출생및앱양공제 200만원 해당과세기간에출생한지계비속과입양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