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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필독게시판

이름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12-05-03 조회수 9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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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5월 종합소득세 관련 공지사항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달입니다 2011년 개인사업자 차주님들은 꼭 신고하여야 
하므로 당사에 의뢰를 하실분들은 (등본=공제대상꼭체크(20세미만자,60세이상자) 
등본에 사업자성명,차량번호를 꼭기재하시기 바라면, 공제명목은 기부금 
국민연금,연금만 해당됩니다) 당사의뢰시 수수료 발생됩니다. 

- 신청방법(세무사 대행) 

1. 당사에 의뢰를 하실분들은 5월10일가지 꼭 전화통보 하여 주시기 바라며 
(등본=공제대상체크(만19세미만자,배우자,60세 이상자,단 공제대상자들이 갑근세 소득자인경우 공제대상아님,1),등본에 2011년 유가보조금받으신금액을 꼭 기재하시고,사업자성명,차량번호를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제항목은 기부금, 국민연금,개인연금만 해당됩니다) 당사의뢰시 수수료 발생됩니다.(8만~15만) 

※서류를 회사로 5월15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라며 서류 발송후 수령확인 꼭 하시기 바랍니다 


2. 2012년에 신규 사업자분들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우체국 소인 5월15일 이후로 보내주신 서류는 반송처리 합니다. 
[작년3건반송] 

4. ※ 국세청 서류 같이 안보내 주셔도 됩니다 


- 다음 아래 공제사항을 참고하시여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 공제대상 공제금액 비고 
본인 150만원 표준공제[60만원]별도 
배우자 150만원 연간소득이100만원초과인배우자는 제외 
자녀 150만원 만20세이하인자[1991.1.1이후출생] 
아버지/장인 150만원 만60세이상인자[1951.1.1이후출생] 
어머니/장모 150만원 만60세이상인자[1951.1.1이후출생] 
장애인 200만원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추가공제 경로우대 100만원 70세 이상인 경우[1941.12.31이전출생] 
부녀자공제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여성/부양공제대상자가있는 
여성세대 
자녀양육비 100만원 6세이하[2005.1.1이후출생]자녀를둔경우 
다자녀공제 50만원 부양가족중자녀가2인이상인경우 
출생및앱양공제 200만원 해당과세기간에출생한지계비속과입양신 



기본공제 공제대상 공제금액 비고 
본인 150만원 표준공제[60만원]별도 
배우자 150만원 연간소득이100만원초과인배우자는 제외 
자녀 150만원 만20세이하인자[1991.1.1이후출생] 
아버지/장인 150만원 만60세이상인자[1951.1.1이후출생] 
어머니/장모 150만원 만60세이상인자[1951.1.1이후출생] 
장애인 200만원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추가공제 경로우대 100만원 70세 이상인 경우[1941.12.31이전출생] 
부녀자공제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여성/부양공제대상자가있는 
여성세대 
자녀양육비 100만원 6세이하[2005.1.1이후출생]자녀를둔경우 
다자녀공제 50만원 부양가족중자녀가2인이상인경우 
출생및앱양공제 200만원 해당과세기간에출생한지계비속과입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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