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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필독게시판

이름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11-05-09 조회수 9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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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건
1. 기사님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귀사와 당사간의 운송 계약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1일~31일까지 발생된 계산서 및 전표는 매월 10일까지 당사 로 도착하여야하며 매년 1 월,4월,7월,10월은 늦어도 20일까지 당사로 도착하여야합니다. 

만약 20일 이후 도착분에 한하여는 절대 신고하지 않을뿐 아니라 수정신고도 불가 하오니 이점 절대 숙지 하시어 기사님들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달입니다 2010년 개인사업자 차주님들은 꼭 신고하여야 
하므로 당사에 의뢰를 하실분들은 (등본=공제대상꼭체크(20세미만자,60세이상자) 
등본에 사업자성명,차량번호를 꼭기재하시기 바라면, 공제명목은 기부금 
국민연금,연금만 해당됩니다) 당사의뢰시 수수료 발생됩니다. 

5. 관할 세무서에서 보내준 서류와 같이 회사로 5월20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발송후 수령확인 꼭 하시기 바랍니다 . 
6. 소인 5월20일 이후로 보내주신 서류는 반송처리 합니다.[작년5건반송처리함] 

7. 2011년에 신규 사업자분들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8.2010년도 유가보조금 지급내역도 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아래 공제사항을 참고하시여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 공제대상 공제금액 비고 
본인 150만원 표준공제[60만원]별도 
배우자 150만원 연간소득이100만원초과인배우자는 제외 
자녀 150만원 만20세이하인자[1990.1.1이후출생] 
아버지/장인 150만원 만60세이상인자[1950.1.1이후출생] 
어머니/장모 150만원 만60세이상인자[1950.1.1이후출생] 
장애인 200만원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추가공제 경로우대 100만원 70세 이상인 경우[1940.12.31이전출생]
부녀자공제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여성/부양공제대상자가있는 
여성세대 
자녀양육비 100만원 6세이하[2004.1.1이후출생]자녀를둔경우 
다자녀공제 50만원 부양가족중자녀가2인이상인경우 
출생및앱양공제 200만원 해당과세기간에출생한지계비속과입양신 



기본공제 공제대상 공제금액 비고 
본인 150만원 표준공제[60만원]별도 
배우자 150만원 연간소득이100만원초과인배우자는 제외 
자녀 150만원 만20세이하인자[1990.1.1이후출생] 
아버지/장인 150만원 만60세이상인자[1950.1.1이후출생] 
어머니/장모 150만원 만60세이상인자[1950.1.1이후출생] 
장애인 200만원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추가공제 경로우대 100만원 70세 이상인 경우[1940.12.31이전출생]
부녀자공제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여성/부양공제대상자가있는 
여성세대 
자녀양육비 100만원 6세이하[2004.1.1이후출생]자녀를둔경우 
다자녀공제 50만원 부양가족중자녀가2인이상인경우 
출생및앱양공제 200만원 해당과세기간에출생한지계비속과입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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