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그린

Free Board

차주필독게시판

이름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12-11-05 조회수 10218
파일첨부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행정처분 기준 강화 알림

제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행정처분 기준 강화 알림 


1. 행정처분 변동 내역 

* 변경사항 

1차 : 경고 => 6월 보조금 지급정지 

2차 : 6월 보조금 지급 정지 => 1년 보조금 지급정지 


가. 1회 이상 지급 정지된 자가 5년 이내에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감차 또는 허가 취소임. 


나. 기존의 경고 처분이 없이 바로 환수와 지급정지 처분이 시행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부정수급 사항(행정처분 대상) 


가. 실제보다 주유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 수급 

(나중에 주유할 거래를 미리 결재한 경우도 포함됨) 


나. 화물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 차량이 아닌 일반차량 또는 해당차량이 아닌 다른 사업용 운수차량에 주유를 하고 유가보조금을 수급 


다. 화물 차량을 주유시마다 결재하지 않고, 일괄결재 하는 경우(외상거래) 

* 은행에서 발급되는 유가보조금 거래확인카드는 일괄결재 가능 

* 화물회사나 주유소에서 발급하는 거래내역을 기록하는 카드의 기록은 거래기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상거래로 판단 


라. 기타 법령에 따른 처분을 받거나 의무보험 미가입 


마. 유가보조금 카드 미사용 

- 발급 전 또는 카드 훼손 등으로 유가보조금 카드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는 서면으로 관할 관청에 유가보조금 신청하여야 함. 


3. 부정수급방지 시스템 모니터링 가동(부정수급 매일 점검 사항) 


* 주유패턴 이상 - 일시적 대량 거래 차량(단일 거래 100만원 이상) 

* 단시간 반복 주유 - 1시간내 3회 주유 

* 1일 5회이상 차량 

* 1회 탱크용량 초과 주유(차량별 최고 주유 한도량) 

- 탱크용량 

(1톤이하:130, 3톤이하:200, 5톤이하:400, 8톤이하:400, 10톤이하:400 

12톤이하:600, 12톤초과:800) 

* 2012년 1월 1일부터 부정수급방지 시스템이 가동되어 각 시,군에서 매일 부정수급 의심 건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부정수급으로 점검되지 않은 사항까지 부정수급 확인이 가능하므로 각별한 주의 요망 


(여주군청 경제교통과 : 김희원 031-887-2293)

이전글 2012년 2기확정 부가세 신고 관련 협조 요청 건
다음글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 2012년 5월 15일 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