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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필독게시판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0-01-02 조회수 4429
파일첨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자격상실 지급거절 시행.pdf
제목
[공지]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자격상실 지급거절 시행 홍보 협조 요청 알림

 

-- 안녕하세요. 그린 입니다. 화물공제에서 온 공문 첨부하여 드립니다.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물류 정책과-3952호(2019.12.18)와 관련 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운전면허 취소·정지 및 의무보험 미가입 등 유가보조금 자격상실자에 대해

   "19.12.30" 부터 유류구매카드 결재시 유가보조금 지급을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지급 정지 할 예정이므로

   회원님께서는 산하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의무보험 미가입시 유가보조금 지급 거절

   - 보험 만료2일 전까지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지급이 거절되며, 가입사실이 확인 되는대로 자동으로 소급처리 

      * 화물차주가 보험에 가입했으나 보험정보가 없는 경우 보험에 가입한 날이 2~3일 전이면 자동 소급하여 지급,

        가입한 날이 4일 전이면 보험사 확인 필요

 

2. 운전면허 취소·정지 시 유가보조금 지급 거절

   - 화물차주를 기준으로 지급이 차단되므로 운수종사자를 고용하여 운행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지자체에 제출

    ① 고용운전자 신고서

    ②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고용계약서,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중 선택 

    ③ 고용된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④ 고용된 운전자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3. 행정 조치 사항

   -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면허 취소·정지, 화물운송자격취소로 유가보조금 지급 거절 시 별도 상세 안내문자 발송시스템 개발

   -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된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직접 운전하지 않는 경우 운수종사자사전 등록 안내문자 발송

   - 수급자격 상실에 따른 지급거절 안내 보도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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