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입니다. 도로교통공단 공문 첨부해 드립니다.--
- 도로교통공단의 전국 교육장에서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처분벌점 감경교육(교통법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벌점 40점이상이면 점수에 해당하는 일 수 만큼 운전면허정지처분 부과)
- 교통법규교육은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교육을 이수하면 처분벌점 20점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면허정지나 취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예)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받은 운전자※
- 교통법규교육을 이수하면 처분벌점이 20점이 감경되어
1. 이후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받아도 처분벌점은 25점이 되어 정지 처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45점으로 정지)
2. 이후 안전운전불이행 사망사고로 100점을 받은 경우 누산점수가 110점으로 110일 정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30점으로 면허 취소)
● 교육 대상 :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벌점을 받은 사람 중에 처분, 벌점 40점 미만
이며 과거 1년 내 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 교육 절차 :
① 도로교통공단 전국 시·도 교육장에서 현장 접수(준비물: 신분증, 교육비-\\\\20,000)
② 교육 시간 : 4시간
※ 도로교통공단 전국 시·도지부 교육장에서 교육을 이수하시면 결과를 전산으로 경찰서
에 통보하므로 어떠한 불편사항도 없습니다.
● 교육관련 문의 : 도로교통공단 교육운영처 (02) 2230-61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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