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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필독게시판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0-01-13 조회수 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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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적재물배상책임 공제 위험요소할증" 관련 유의사항 안내

 

-- 안녕하세요. 그린 입니다. 화물공제에서 온 공문 첨부하여 드립니다.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적재물배상책임공제 분담금은 차량의 적재적량과 수탁화물의 유형에 따른 기본분담금에 위험요소할증 및  특약분담금을 적용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조합에서는 계약체결시 특약분담금 적용여부 및 위험요소할증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발생시 보상처리가 가능하도록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계약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3. 위험요소할증이나 특약을 적용받지 못하는 수탁화물을 운송하다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적재물공제 위험요소할증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세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사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반드시 예약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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