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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필독게시판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9-09-11 조회수 5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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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적재물배상책임공제 특약 및 약관개정내용 안내

 

-- 안녕하세요. 그린 입니다.  화물공제에서 온 공문 첨부하여 드립니다.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조합에 적재물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한 차량은 운행 중 사고로 인한 적재물 파손시 약관에 따라 보상처리를 받고 있으나, 

   차량관리자(차주)가 특약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가입하지 않아 보상처리를 받지 모하는 경우가 발생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적재물배상책임공제의 특약 부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미가입으로 인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확인하시기 바라며,

   측히 보상한도가 초과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니 수탁화물의 가액에 대해서도 확인하시기 바라며,

 

4. 아울러 국토굥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3987(2019.6.18) "자동차공제약관개정(안)승인 알림" 과 관련으로

    우리지부의 약관이 개정되어 귀사에 송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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