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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필독게시판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7-01-16 조회수 10743
파일첨부 공제약관 개정사항 안내.pdf
제목
[공지] 공제약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 개정사항 안내

--  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공제조합에서 온 공문 첨부하여 드립니다.  --


1. 2016년 본부 제5회 운영위원회(16.12.14) "공제약관 개정에 관한 사항" 결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95(17.01.05)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공제약관 개정 승인"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14277호, 공포일 2016.12.02, 시행일 2017.12.03)과 관련하여 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자동차공제약관(적재물배상책임공제약관) 일부 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개정된 공제약관은 제작이 완료되는 대로 우편으로 송부 할 예정입니다.


3. 아울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 개정으로 앞으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제1호 ~ 제11호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뿐만아니라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안니하고 운전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도록 동 법률이 일부 개정된 바 법률 개정에 따른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공제약관 개정사항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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