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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필독게시판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7-01-16 조회수 10260
파일첨부 대통령령 제27782호.pdf
제목
[공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공포 통보

 

- 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공제조합에서 온 공문 첨부하여 드립니다.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대통령령 재27782호(2017.1.10)와 관련 입니다.

3. 신고포상금의 상한액 상향조정 및 행정처분 기준강화 등 관련규정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 신고포상금 상한액 상향조정(제13조의2제5항 개정)

    - (종전) 신고포상금은 각 행위별로 10만원 또는 20만원

    - (개정) 신고포상금은 100만원의 범위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시행일 : 2017년1월10일


◆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별표1 제2호) 

    - (종전)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 2차 위반차량 감차조지 → 3차 사업허가취소

    - (개정) 1차 위반차량 감차조치 → 2차 사업허가 취소

* 시행일 : 2017년1월10일


** 경과규정 :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름


◆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 (종전)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개정)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2차 위반차량 감차조지

* 시행일 : 2017년1월10일


** 경과규정 :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름


◆ 붙임 : 대통령령 제27782호 사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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