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기록장치 자료제출 관련 차주 협주 요청 공문]
*시행처 : 국토교통부
* 시행내용 : 6개월간 차량 운행기록자료 보관 및 제출
* 관련근거 :
교통안전법 제55조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자동차 운행기록 관리지침 제7조 (운행기록자료의 제출대상자 및 제출시기)
교통안전법시행령 별표9
* 과태료 : 운행기록 보관 및 제출 미이행시 과태료 100만원
[협조내용]
1. 차량에 설치된 DTG(운행기록계) 정상 작동 여부 확인 후 제작사 및 모델명 확인
2. 6개월간의 차량운행기록 자료 보관 시작
3. 11월 자료 USB 혹은 SD카드에 다운로드 후 사무실에 우편전달
(직접업로드 하셔도 무관)
4. 제출기간 : 12월30일까지 11월내역 제출요망.
5. 담당자 : 전주현 계장 010-2015-2013
※DTG조작관련 문의사항은 위 번호로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