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그린

Free Board

차주필독게시판

이름 관리자 이메일 pjk3160405@naver.com
작성일 2016-12-13 조회수 10505
파일첨부 운행기록관련공문.pdf
제목
[차주필독]운행기록장치 자료제출 관련 차주 협주 요청

[운행기록장치 자료제출 관련 차주 협주 요청 공문]

 

  *시행처 : 국토교통부

   * 시행내용 : 6개월간 차량 운행기록자료 보관 및 제출 

   * 관련근거 :

      교통안전법 제55조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자동차 운행기록 관리지침 제7조 (운행기록자료의 제출대상자 및 제출시기)

      교통안전법시행령 별표9

   * 과태료 : 운행기록 보관 및 제출 미이행시 과태료 100만원

 

 [협조내용]

   1. 차량에 설치된 DTG(운행기록계) 정상 작동 여부 확인 후 제작사 및 모델명 확인

   2. 6개월간의 차량운행기록 자료 보관 시작

   3. 11월 자료 USB 혹은 SD카드에 다운로드 후 사무실에 우편전달

      (직접업로드 하셔도 무관)

   4. 제출기간 : 12월30일까지 11월내역 제출요망.

   5. 담당자 : 전주현 계장 010-2015-2013


  ※DTG조작관련 문의사항은 위 번호로 연락주세요~

이전글 [공지] 영종대교 구간단속 시행에 따른 홍보 협조요청 알림
다음글 [공지] 2016년 북부지역 화물 현지교육 추가일정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