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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필독게시판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6-11-08 조회수 9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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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 협조요

 -- 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공제조합에서 온 공문 첨부하여 드립니다.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 철도물류정책과-13201호(2016.11.1)와 관련 입니다.


3.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공포(15.10.13)하고,

   화물운송 위반행위 근절 및 건전한 운송문화 정착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붙임과 같이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합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해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제4조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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