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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16-08-23 조회수 10730
파일첨부 무시동히터지원사업.hwp
제목
[공지] 화물복지재단 '16년 무시동히터지원사업 시행 안내

-- 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공제조합에서 온 공문 첨부하여 드립니다.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화물복지재단 총무 16-175호(2016.8.16)와 관련 입니다.

3. 화물복지재단에서 무시동히터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왔는바, 각 회원님 산하 차주 및 운전자들에게 알리시어

   동 지원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6년도 화물복지대단 무시동히터지원사업 대상자 선발 공고 ◈  

1.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경력 소유자

      → 신청일 기준 6개월간 화물복지카드 사용 실적이 없는 경우 신청불가

    - 화물운송종사자격증(교통안전공단 발급) 소지

      →실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으나, 운송업 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신청시 탈락 처리함


2. 선발인원 : 833명


3. 선발기준

    - 영업용 화물자동차 톤급 구분에 따라 추첨

        → 1톤 : 162대  /  5톤 미만 : 258대  /  5톤 이상 :  413대

        (신청인원이 미달하는 톤급이 발생할 경우 초과되는 톤급에 잔여분을 배분)

    - 전체 신청인원 미달시 인원 충족시까지 선발(선착순)


4. 지원내용

    - 무시동 히터설치비용(30만원) 지원

       → '16년1월부터 '16년11월까지 무시동히터 시공을 완료하고 대상자 본인이 먼저 선 지불 후 재단에 지급 청구 

       → 재단은 대상자가 등록한 설치확인서류를 확인 후 30만원을 지급


5. 신청방법

    - 재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6. 신청기간

    - 2016.8.16(화) ~ 2016.9.3(화)


7. 대상자 발표

    - 2016.9월(예정)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8. 무시동히터 설치기간

    - 2016.11.30(수)까지


9. 무시동히터 설치 확인서류 및 등록기간

    - 대상자는 설치확인서류를 스캔 또는 휴대폰등의 카메라로 촬영 후 해당이미지 파일을 2016.12.5(월)까지

      홈페이지 로그인 하여 등록

   

▶ 제출서류

       ① 설치확인서(별첨지정서식) - 첨부파일 확인

       ② 사업자등록증

       ③ 차량등록증

       ④ 설치된 사진(차량번호 식별가능하도록 촬영)

       ⑤ 영수증(카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⑥ 화물운송종사자격증


10. 무시동히터절차

    지원절차.JPG


11. 유의사항

    - 설치 확인서류를 등록기간('16.12.5)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선발을 취소함

    - 제출한 설치완료 사진에 차량번호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 불가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2. 신청 / 선발 제외

    - 국토교통부 녹색물류전환사업(무시동히터지원) 대상자

    - 직영차량(법인 고용운전자)


13. 문의

    - 재단사무국 02-761-0200, 0219, 0270


◆ 첨부파일 : 사업공고문 및 무시동히터 설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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