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확대 시행 주요내용
◦ 운행제한 대상차량
-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도)에 등록한 총중량 2.5t이상 경유차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4인기준 월 223.4만원(‘17)가 소유한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
◦ 운행제한 적용차량
- 운행제한 대상 차량 중 종합검사 미이행 및 불합격 차량 / 지자체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 시행시기
- 서울시 전역 : 2017년 / 인천시(옹진군 제외), 경기도 17개 시* : 2018년
* 경기도(17개시)
- 고양시,과천시,광명시,구리시,군포시,김포시,남양주시,부천시,성남시,수원시,시흥시,안산시,안양시,양주시,여주시,의왕시,의정부시,하남시
- 그 외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 권역 : 2020년
◦ 벌칙
- 운행제한차량 단속 적발 시 마다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 까지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