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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6-08-16 조회수 1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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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 확대 및 관련사항 시행안내

-- 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공제조합에서 온 공문 첨부하여 드립니다.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아래와 같이

   확대시행 함을 알려드리오니 각 회원님 산하 차주 및 운전자들에게 동 제도 확대 시행을 널리 알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금번 제도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수도권 이외 지역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는 대상차량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 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도권 이외 지역에 등록한 노후경유차는 금번 수도권 운행제한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확대 시행 주요내용

 

운행제한 대상차량

   -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도)에 등록한 총중량 2.5t이상 경유차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4인기준 월 223.4만원(‘17)가 소유한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

 

운행제한 적용차량

   - 운행제한 대상 차량 중 종합검사 미이행 및 불합격 차량 / 지자체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시행시기

   - 서울시 전역 : 2017/ 인천시(옹진군 제외), 경기도 17개 시* : 2018

 

* 경기도(17개시

   - 고양시,과천시,광명시,구리시,군포시,김포시,남양주시,부천시,성남시,수원시,시흥시,안산시,안양시,양주시,여주시,의왕시,의정부시,하남시

   - 그 외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 권역 : 2020


벌칙 

   - 운행제한차량 단속 적발 시 마다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 까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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