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공제조합에서 온 공문 첨부하여 드립니다.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우리 공제조합에서는 2015년부터 최근 증가하는 후진 중 사고의 예방과 후방카메라등의
영상장치 장착 의무화에 따라 조합원의 경비 부담 경감을 위해 후방카메라 장착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3. 조합원 및 차량관리(차주, 운전자)분들께서는 사고다발차량 및 후진 중 사고발생
차량이 후방카메라 설치 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후방카메라 장착 지원사업 안내문
1. 지원대상요건 - 우리조합에 계약 된 차량으로 후방카메라 미 장착된 차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기본요건 -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과거 3년간 공제계약(대인Ⅰ·대인Ⅱ·대물) 가입실적이 있는 차량 - 신청일 현재 자부담금 미수납이 없는 차량 (단, 견인형 구난차량(기 발생한 사고차량 견인용도) 및 기 설치 차량(시행일 이전장착)은 제외 ) ▒ 단, 지원 대상차량 초과 시 지부 자체적으로 추가요건 적용됨
2. 지원금액 - 1대당 장착(설치) 실부담 금액의 50% 이내로 하되 최소 5만원~최대 15만원까지 지원 ※ 장착지원비 : 후방카메라 제품비, 설치비, 모니터 등 장착에 필요한 일체 비용
예시) 1. 장착 실부담 비용 50만원의 경우 15만원 지원 2. 장착 실부담비용 20만원의 경우 50 % 금액인 10만원 지원 3. 장착 실부담비용 7만원의 경우 5만원 지원
3. 운영지원 ▶ 조합원(차주) 임의 장착 ▶ 대상자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 ※ 형평성 유지를 위해 특정 조합원사로 집중 불가 (예시 : 선착순 등) ▶ 운영기준 - 지부 배정 예산을 대당 15만원씩 지원 시 지부 계약대수 대비 약 11.7%의 대수가 지원 예상대수로 산출되어 - 특정 조합원사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사 공제계약대수 대비 11.7% 내의 지원 대수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 기 장착된 경우 동참 비율이 낮을 경우를 반영하여 15년12월말 기준 대인배상Ⅰ 계약대수 대비 30% 이내만 신청대상으로 인정 → 30%를 초과시는 촤과하는 대수는 임의적으로 배제함 ※ 형평성 유지하기 위해 특정 조합원사로 편중되는 것을 방지
- 기타 특이사항에 대한 선정여부는 심사위원회에 위임 - 배정예산보다 미달하여 신청자 접수시 특정업체 지원대상 초과 대수에 대한 인정여부 등
4. 신청기간
◆ 2016.8.25(목) ~ 2016.11.30(수) ※ 입증서류 미비 및 제출기일 초과시에 미지급됨에 유의) - 모집 대수 초과시 선착순이며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5. 구비서류
◆ 신청 시
- 장착지원 신청서 -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조회 동의서 - 후방카메라 설치 확인서 1부 - 후방에서 촬영한 증빙사진(후방카메라, 차량번호 식별 가능한 사진) - 구입 및 설치 가격이 기록된 구입영수증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 위·수탁 계약서 사본 1부 - 지급처 통장사본 1부(자체 장착시)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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