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입니다. 경기도 화물협회 공문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자동차 관리법 개정(2012년 12월 18일 공포/ 2013년 12월 19일 시행/법률 제 11588호)
으로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이 통합되어 정기점검은 2013년 12월 19일
부터 폐지되고 정기검사만 수검토록 기통보 하였습니다.
2. 정기점검 대상여부는 정기점검 기간 만료일(전후 31일 또는 90을 더한 기간)을 기준으
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바, 즉, 정기점검 기간 만료일이 정기점검 폐지일 이후인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받지 않아도 무방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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