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입니다. 여주군청 경제교통과에서 온 공문 첨부하여 드립니다.
** 화물운수종사자 직무보수 교육 일정 통보 **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53조에 의거 화물운송종사자의 화
물운송서비스 증진 및 선진교통문화 장착을 위해 실시하는 운수종사자 직무보수교육 일정
을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시 : 2013.07.17 ~ 07.19(3일중 하루 선택)
나. 교육시간 : 4시간(09:00~13:00)
다. 교육장소 : 세종국악당(여주)
라. 교육대상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갖춘 자로 실제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자
- 개인사업자는 차주 겸 운전자 또는 행정절차를 밟아 사업자를 대신하여 대리로 운전
하는 자
마. 준비물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바. 교육미이수자 행정처분 : 과징금 30만원/15만원 or 운행정지 10일
사. 문의 및 사전예약 : 경기도 교통연수원(031-251-6191~2)
- 교육인원 초과로 원하는 날짜에 교육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경기도 교통연수원
에 사전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교육면제자 : 당해연도 화물운송자격시험 합격 후 8시간 교육이수자는 당해연도 직
무보수교육 면제
자. 유의사항 : 경기도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 타기관 교육일정이 공지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교육시간 30분전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 : http://www.kytti.or.kr/ **
-- 위 공지한 7월17일~19일까지는 여주에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타.시.도는 교육일정
이 다르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gta.or.kr/ > 협회공문시달 > 공문시달 > 6/10 공문 운수종사자 교육일
정(7월․8월․9월) 통보 > 첨부파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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