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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필독게시판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0-01-02 조회수 5380
파일첨부 화물 고령운전자 운전적성정밀 자격유지검사 시행 안내.pdf
제목
[공지]사업용 화물자동차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시행 안내

 

-- 안녕하세요. 그린 입니다. 화물공제에서 온 공문 첨부하여 드립니다.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별 시행규칙 개정('18.12.31)에 따라 '20.1.1(수) 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고령운전자는(만65세 이상)에 대한 운전적성정밀 자격유지검사가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각 회원님께서는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주요 내용

    - 검사대상 : 만65세이상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

    - 검사주기 : 65세이상 매 3년, 70세이상 매1년(해당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수검)

    - 시 행 일  : 2020년 1월1일 

    - 경과조치 : 시행일 당시 자격유지검사 대상자(만65세이상 운전자)는 2020.12.31까지 수검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한국교통아넌공단 콜센터(1577-0990) 및 자격유지검사 검사장(붙임 안내문 참조)으로 문의

 

첨부파일:  화물 고령운전자 운전적성정밀 자격유지검사 시행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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