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공제조합에서 온 공문 첨부하여 드립니다.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찰청 교통운영과-2665호(2016.12.13.)와 관련입니다.
3. 경찰청에서 2016.12.12.(월)부터 영종대교 구간에서 기상상태(안개, 폭우 등)에 따라 제한속도(현행 100㎞/h)가
100㎞/h, 80㎞/h, 50㎞/h, 30㎞/h, 도로폐쇄의 5단계로 변화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과 연계하여 구간단속이 시행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왔는바,
각 회원님 산하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들에게 구간단속 시행을 널리 홍보하여 재한속도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구간단속 개요
▶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 기상조건을 반영, 주행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이를 「가변형 속도표지」로 현출하는 시스템(영종대교 구간)
▶ 구간단속 :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이 설치된 영종대교 동일 구간에 설치되어 변경된 속도에 맞춰 통행차량의 위반여부 단속
▶ 단속시행 : 2016.12.12.(월) |
첨부파일 : 영종대교 구간단속 시행 안내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