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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필독게시판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8-11-29 조회수 8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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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통보

 

-- 안녕하세요. 그린 입니다. 공제조합에서 온 공문 첨부하여 드립니다.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대통령령 제29315호(2018.11.27)와 관련 입니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제한, 적재화물이탈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2018.11.27)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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